교육부,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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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3.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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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학습 공백 최소화·안정적 학사 운영 지원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확산 등 미래 교육을 향한 도약 기반 마련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교육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교육부

[세종=글로벌뉴스통신]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블렌디드 러닝)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감염병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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