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GNA)항암환자,"한국항암치료시스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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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GNA)항암환자,"한국항암치료시스템 문제"제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0.03.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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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심평원] 심평원 약제관리실 공개답변
[이미지 제공:심평원] 심평원 약제관리실 공개답변

[서울=글로벌뉴스통신]비소세포폐암 항암환자들은 ‘심평원의 심사독점이 의사와 항암환자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며 한국항암치료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암3기의 A씨는 “급여로 백금계약물인 시스플라틴을 병용한 항암치료를 한번 받았다. 그런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 고통스러웠다.”면서 그래서 “두 번째는 부작용이 덜한 알림타만 단독으로 투약했는데, 심평원이 불법치료라며 의사를 문책한 것도 모자라 급여를 전액 삭감했다.”며 “전문의사의 진료자율성을 침해하다 못해 항암환자의 치료 방치를 유발하고 있다. 원통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췌장암 3기의 항암환자 B씨도 “심평원 진료심사위원회의 심사독점이 순종하는 의사들을 통해 항암치료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전문의사가 암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심평원이 의사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항암치료심사기준을 이용한 심사행위는 암환자를 기만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폐암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은 “독성이 강한 항악성종양제인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항암요법에 병용요법을 4번, 유지요법 3번을 실패해야만 면역항암제 보험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4월1일부터 면역항암제 급여 기준이 확대됐지만 항암급여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로또를 맞아야 하는 확률이다.”면서 “해당 안되는 급여기준, 이건 환자를 기만하는 의료농단 수준이다.”며 분노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유지요법으로 알림타주(Alimta)는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요법에 4주기 이후 질병진행이 없는 편평상피세포조직을 갖는 경우를 제외한 국소진행성으로 권고된다.

그런데 알림타 단독요법 혹은 병용요법에 시스플라틴 용량 조절과 횟수가 항암 화학요법에 대한 자격을 갖춘 의사들의 판단하에 현장 지침대로 시행되어도, 심평원 급여심사위는 ‘백금기반 항암투여 국가지침과 다르다.’며 ‘불법치료’라면서 ‘시스플라틴을 포함한 독한 다른 백금약물을 무조건 써야 한다’며 의사의 이의신청을 3월 초에 이미 기각했다.

백금약물로 독성이 강한 시스플라틴은 알림타의 병용요법으로 권고되고 있으나, 알림타의 제약회사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문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전 KBS 이사출신인 K씨는 지난 3월24일(화)`D 씨가 운영하는 유투브방송 '에서 "면역항암제를 맞기 위해 독성이 강한 백금계약물을 4세트를 투약해야 한다는 심사지침이 있다면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식약처 허가사항 및 허가 임상문헌에 따라 구체적인 심사 지침을 악용해 항암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백금기반 관련해 지난 3월26일(목) 홍보실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로 항암요법의 일반원칙, 각 암종별 투여요법, 투여대상 및 투여단계 등을 세분화하여 안내하는 항암제 급여기준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항암요법의 용량은 각 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환자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 발생시 약제 용량의 감량이 가능하다."면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암치료에 저명한 국제 가이드라인(NCCN: The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I: National Cancer Institute 및 NCI)에서도 이전에 백금기반 항암요법을 받은 환자에게 권고하며, 급여기준 설정 당시 대한폐암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대한암학회, 한국임상암학회에서도 허가사항에 준하여 급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시스플라틴 독성이 있는 경우엔 빼면 안된다. 용량을 낮추거나, 다른 악성 백금제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급여 삭감과 의사의 이의제기를 기각했으면서도 원론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면서 사실상 항암 환자 치료를 방치하고 있다.

국회출입기자 이모씨도 "국가가 국민에게 이렇게 비참한 행정권을 사용해 백금계 약을 쓴적이 없다고 해서 병원에서 투약을 받았는데 너무 짧게 투약했고, 효과가 미비하다."며 "항암을 받을 수 없다는 날벼락같은 소릴했다. 생명줄과도 같은 항암제를 환자상황에 상관없이 중단시키냐? 그런 제보를 받을 게 벌써 3년이 지났다."면서 "키트루다,옵디보 등 면역항암제가 비소세포폐암에 보험 적용이 허가 되어도, 다학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의료정책이 의료계의 현실이다. 보험적용품목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세계폐암학회(LASLC)상임이사인 박근칠 삼성서울병원 암연구센터장은 “폐암 완치 마지노선 3기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나, 환자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치료결정이 매우 복잡하다.”며 “폐암 3기를 완치의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재승 미네소타대 바이오공학박사는 “환자의 남녀노소에 따라 악성종양제 투약방법을 달리 사용해야 하고, 담당전문의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이런 경우는 그냥 암환자를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를 당장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승 박사는 "급여 심사기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만 환자마다 상태가 다 다르고, 연령과 체력 그리고 암 특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심사가 이뤄져야 하고, 특히 암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바로 의사이기 때문에 담당의사의 자율 진료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국가심사기준 지침대로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냐?"며 "애초 목표인 암환자의 생명연장의 취지와 맡게 급여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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