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한시적 완화 시행
상태바
울산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한시적 완화 시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3.28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시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오는 7월 말까지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4인 기준 356만 2,000원)가 해당된다.

선정 기준 완화 내용을 보면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하여 기존 1억 8,800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이 완화됐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기준이 65%에서 100%로 확대하여 가구별 61만 원~258만 원 정도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군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다. 이번 조치로 사업비는 1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총 47억 2,200만 원이 투입된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