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연제구(구청장 이성문)는 26일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신천지 시설 3개소를 폐쇄하고 집회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처분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분기간은 3월 10일까지 이며 필요시 상황 종료 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행 한 조치라며 지속적으로 관련시설 3개소를 점검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