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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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정조준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2.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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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표, 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 피해 최소화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논의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체납 유예, 세무조사 유예 및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등 추진
(사진제공:부산시) 코로나19 대응 4차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
(사진제공:부산시) 코로나19 대응 4차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20일 「3차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관광업계 지원방안을 점검한 데 이어 26일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4차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관광 분야에 이어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오거돈 시장이 직접 주재하였으며,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대책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겼다.

이날 회의에는 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부산지부, 한국휴게음식점 부산지회 등 소상공인 대표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오거돈 시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방안(부산시), 유관기관별 지원방안 보고, 자유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3차에 걸친 회의 이후 시행하고 있던 소상공인 지원방안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강화하였다.

자금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부산은행과 연계하여 피해업체에 1,0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신설·지원하고, 기존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 원을 피해업체에 우선 지원한다. 금융사각지대 집중지원을 위한 ‘부산 모두론’도 신설된다. ‘모두론’은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이 지역재투자 차원에서 출연하여 1,000억 원의 규모로 기존 금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세부담 경감도 구체화 된다.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가 유예가 이뤄지고 ‘지방세 지원 120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사업장·업체에 대한 지원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과 세수 감소분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의회,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망 강화와 함께, 경제피해에 대한 대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위기 상황이지만, 철저한 위생관리와 대비로 경제 현장의 안정화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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