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발전 기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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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발전 기금 심의
  • 한월희 기자
  • 승인 2020.02.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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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천군) 농업발전기금 결산 심의회
(사진제공:연천군) 농업발전기금 결산 심의회

[연천=글로벌뉴스통신]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25일 연천군청 부군수실에서 2019년 농업발전기금 결산 및 2020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부군수 박성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1월 10일 사업계획을 공고하며 융자지원 대상은 농, 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단체로서 지원 규모는 10억원(경영자금9억원, 시설자금1억원)으로, 이율은 1% 저금리로 운영하고 있다. 융자한도액으로는 경영자금은 1농가당 30천만원, 시설자금 농가당 50천만원이다. 

상환조건으로는 경영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 시설자금 2년거치 3년 상환 균등분할 상환이다. 연천군은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어업인들은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에서 자금을 융자 신청하면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회의서류를 통해 2019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2020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질의 응답을 가졌으며, 2020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현황으로는 총 52농가(경영자금 48농가, 시설자금 4농가)가 신청하여 이중 32농가가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날, 심의위원회 위원장 박성남 부군수는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수혜를 보지 못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면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사용 용도를 군민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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