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법안심사소위 의결, 표결 방식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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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법안심사소위 의결, 표결 방식 적용" 촉구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2.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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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의원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월 19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극소수 국회의원의 반대로 반복되는 민생법안 발목잡기 행태를 지적하며, 법안심사소위 의결에도‘표결 방식 적용하라"며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과 그 관련법 통과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2월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어렵사리 소집되었다. 그 의미만큼이나, 국민들은 공공의대법을 비롯한 감염병과 관련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역시, 중요 민생법안은 표결에 붙여서라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사진행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회의원의 본분이다. 이번 2월 국회는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본 의원은 관련법 통과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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