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성안전 공약, 스토킹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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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여성안전 공약, 스토킹 방지법 추진"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2.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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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월 19일(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영상을 본 사람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 안전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는 기자회견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시청자가 단순히 불법 촬영을 시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 가담자로 개입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5가지 정책 계획을 내놓았다.

이어, "먼저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제작자와 유포자, 소비자를 모두 처벌"하기로 했으며, "불법 영상을 식별해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메일과 전화, SNS까지 스토킹에 포함하는 스토킹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안전 문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로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고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기자회견하고 있다.(왼쪽은 김삼화 국회의원)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기자회견하고 있다.(왼쪽은 김삼화 국회의원)

안 위원장은 여성의 안전을 지키는 5개의 든든한 방패로 "첫째, 선진국 수준의 ‘스토커방지법’을 추진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여 가정폭력을 엄벌하겠습니다.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면적 개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명시적 동의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넷째,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성평등 교육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성교육 표준안을 보완하여 성평등-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겠습니다"라며 설명했다.

끝으로 "국민의당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민생우선의 정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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