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층 오피스텔 건축,안양 시민 공청회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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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층 오피스텔 건축,안양 시민 공청회 열어야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0.02.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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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집회 사진.
(사진제공: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집회 사진.

[안양=글로벌뉴스통신]안양 평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에 49층의 오피스텔 건축이 해당 건설사의 상업용지 용도변경 신청으로 가시화되자 시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2월11일(화),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평촌동 1,148세대 아파트 시민들은 안양시청 앞에서 안양시가 해당지역의 일반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안양 시민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모 건설사가 공공용지인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일반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용적률 800%의 49층 오피스텔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파트 13층 높이의 4배인 49층 오피스텔 2개동 1,225세대가 들어서면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크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대란으로 이어져 아파트가격 하락과 명문 중고교의 학생 과밀화로 교육수준이 크게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한진 주민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래 이 부지는 일반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이라며,“그런데도 LH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 실효예정>이라고 공고를 내 공공시설 용지를 민간기업에 팔아 넘겼고 안양시는 법령에 위배됨을 인정하면서도 전임시장 때 이뤄진 일이라고 책임을 전임 시장에게 돌리고 있다”며 성토했다.

박선광 위원장은 “안양시는 문제가 되자 이제서야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질 때 까지 행정적 입안절차를 보류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건설업자가 낸 주민제안서를 즉각 반려하고 원래의 공공용지 사용 목적에 맞게 주변의 농수산물 시장과 연계한 복합문화시설 등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들은 집회 후 오피스텔 건축 예정지인 터미널 부지까지 2.3km를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19일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2017년 6월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용지인 안양 터미널 부지를 민간 건설사인 H건설에 1,100억원에 매각한 땅이며 H건설은 이 부지에 49층짜리 상업용 오피스텔 2개동을 짓기 위해 작년 10월 K신탁사를 통해 안양시에 용도변경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

허가취득 시 건설사는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의 토지 상승분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며 용적률도 현재의 150%에서 800%로 상향 조정돼 건설에 따른 추가 이익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토지를 매입한 H건설이 최대호 안양시장이 소유했던 회사로부터 직접 양도 양수 받은 회사여서 부지 매입과 허가절차 등 배경에 안양시장이 있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안양시가 시민대상 설명회나 공청회 등 시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하다 시민제안서가 공개되면서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양정의구현실천위원회 손영태 위원장은 “최 시장은 2014년 시장 낙선 후 자신의 가족법인인 필탑학원법인을→맥스비앤(화장품사업)→맥스플러스(대표 최대호)→해조건설(조00)로 차례로 변경한 뒤, 2017년 6월 LH로부터 평촌시외버스터미널부지 5,500평을 1,100억원에 매입했다”며 최 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손 위원장은 “국민과 정부는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나는 평촌시외버스터미널부지를 주목해 달라”며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신의 사익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 시장 관련설을 제기하며 강도높은 검찰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아파트와 인근 상가 주민들은 오피스텔 건설 추진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 관련 기관에 호소하며 안양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 특혜에 관련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공공용지의 일반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 허가 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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