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당 사법정의 7대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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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당 사법정의 7대 혁신방안" 발표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2.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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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탄핵과 특검 추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월 11일(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당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사법정의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청와대 선거개입이 확인되면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

안철수 위원장은 "사법정의를 위한 국민당의 개혁방안으로 지난번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 발표에서는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투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늘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국민당 혁신안’에서는 사법정의가 검경의 조사실 ‘안’과 재판부의 법정 ‘안’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정의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 때, 국민은 ‘밖’으로 나가 광장과 길거리의 논리로 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편에게 유리하면 ‘사법정의’라고 환호하고, 우리 편에게 불리하면 ‘이게 사법정의냐’고 따집니다. 이 상태가 법치의 붕괴이며, 규범의 무정부상태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전 상태에 이른 대한민국의 민낯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어제 보도에 따르면, 오는 2월 13일로 예정된 고법 부장판사 인사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김경수 지사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2019년 12월 24일, 2020년 1월 21일 두 차례 미뤄져 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재판부로 교체됐습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는 총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법원 선고까지 감안한다면, 김경수 지사는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4년 임기를 전부 채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김경수 지사 선고 연기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과연 우리 국민께서 사법부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며칠 전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지휘부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의 경우엔 검찰의 공소장마저 정부가 공개를 막았다"고 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어, "그보다 앞서 현 정부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합의가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 4+1이라는 비정상적 논의를 통해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 국민께 위임받은 사법권을 개인과 진영 그리고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로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권력 행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행사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국민들의 의심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심각한 위법임을 알면서도 사정기관을 줄인형처럼 조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를 위한 국민당의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이 국민당의 사법정의 총선공약이 될 것이다"며 사법정의를 위한 7가지의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왼쪽부터) 권은희 국회의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 기자) (왼쪽부터) 권은희 국회의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

<'사법정의를 위한 7개의 화살' 전문>

첫째, 공수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둘째,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겠습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습니다.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검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기소권만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경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며, 112 중앙시스템화 등의 경찰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겠습니다. 그 수사에 관해서는 법무부로부터 독립하고 의회가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의회 및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특검을 상설화하겠습니다. 기존 형사법 체계가 다룰 수 없는 정치사건 등 특별수사가 필요한 경우 상시적으로 특검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정치검찰과 정치법관을 퇴출시키겠습니다.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려 공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사 및 소추기관, 사법부 법관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습니다.

여섯째,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영향을 끼칠 경우, 현행 처벌 규정보다 3배 이상으로 형량을 늘려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일곱째, 울산시장 관권선거, 공작선거와 관련해서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의 연대로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방안입니다.

현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우월적,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입맛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당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과 권력을 위한 정치적 수사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절대적인 지명권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이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3명, 그 외 교섭단체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분리하여 상호견제를 통해 공권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수사는 공수처가 하되, 기소는 검찰이 하여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입니다.

현재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짜 검찰개혁 때문에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진짜 개혁은 사라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경찰과 검찰의 실효적인 견제 방안이 없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보 및 행정과 결합되어 있는 방대하고 막강한 수사 조직입니다. 이와 같은 공룡경찰이 부실한 수사나 수사권한 남용 시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대해 사건송치요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룡경찰의 부실수사와 권한남용을 실효적으로 견제하겠습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검찰로 이관하겠습니다.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기소권만 갖게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당은 정보경찰을 폐지하여 공룡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치안정보를 수집·작성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안정보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사찰 등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경찰의 정치관여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외의 목적으로 치안정보를 수집·작성하거나 이를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인사혁신처가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당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여 공룡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법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경찰 수사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 조직체계로부터 분리하여,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행정경찰이 개별 사건 범죄수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당은 112 안전시스템으로 즉각적인 범죄대응역량을 유지해 가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경찰권한의 분권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하여 주민생활 밀착형 범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대응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112 신고 보호요청에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분리해서 대응하면 신속하고 즉각적인 국민보호보다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민당은 주민의 112 신고 보호요청에 국가경찰이 일원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지키겠습니다. 즉각적인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되면서 마약·조직범죄, 금융·조세범죄에 대한 국가적 수사력이 약해질 것이 우려됩니다. 국민당은 국민의 일상적 삶을 평온하게 지키기 위해 미국 마약수사청(DEA) 등과 같은, 전문 수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되, 수사에 관해서는 법무부로부터 독립하고 의회가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의회 및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특검을 상설화하겠습니다.

현재 상설특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정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검찰총장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특검 수사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정치검찰과 정치법관을 퇴출시키겠습니다.

미국은 검찰총장에 대해 상원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의 검찰총장은 유권자의 선거로 뽑아 국민이 직·간접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검찰총장과 연방검사는 상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민이 간접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검찰청장, 공수처장, 경찰 수사기관의 장, 독립 수사청의 장을 임명할 때, 먼저 국회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후에는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의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전관예우방지로 사법신뢰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전관예우입니다. 판사,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거액을 주고 선임해서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합니다.

현재 수임제한 규정 등 전관예우 방지 제도가 있지만, 전국을 순환근무한 법관·검사에게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당은 대법관·헌법재판관은 임명제청 법적요건으로 변호사 개업, 소송대리 금지 서약을 받아 퇴직 후 변호사 개업 및 로펌 취업을 금지하고, 현직 법관 검사는 재직 중 로펌 등과 고용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직 법관 및 검사 수임제한을 근무했던 모든 법원·검찰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전관예우를 근절시키겠습니다.

전체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려 공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겠습니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수사 및 소추기관, 사법부 법관의 경우에는 직역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하여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습니다.

여섯째,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 영향을 끼칠 경우, 현행 처벌규정보다 3배 이상으로 형량을 늘려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정치개입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높은 형량을 법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공무원 정치개입 유형과 높은 형량, 공소시효의 특칙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사법정의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하여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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