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경제단체’인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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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경제단체’인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때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0.01.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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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심재민)심재민 안양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
(사진제공:심재민)심재민 안양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

[안양=글로벌뉴스통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관으로 지난 20일 안양에서 열린 “경기도 및 안양시소상공인 상생한마당”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심재민 안양시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소장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어 700백만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크다. 그런 점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에 소상공인들이 진정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행은 어느 곳에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이유는 그동안 현장에서 소상공인지원 정책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심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진흥원과 같은 곳에서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주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소상공인 연합회가 법정 경제단체임에도 책임과 권한이 부여 안되는 현실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사업들을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직접 운영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 진정 ‘법정 경제단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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