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부산시의원,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산시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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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시의원,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산시는 각성하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1.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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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은 엄연한 법령위반, 사실관계 명확히 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사진제공: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동구1)
(사진제공: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동구1)

[부산=글로벌뉴스통신] 김진홍 부산시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동구1)은 지난 22일(수) 열린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같은 시민단체 출신의 부산시 정무직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며 청구인을 회유하고자 한 사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사태의 철저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시민단체 출신인 최수영 부산시 사회통합과장은 지난 달 30일 당시 부산경실련 의정·예산감시팀장이었던 안일규 씨를 만나 “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5일 행정자치국 업무보고에서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고, 해당 공무원은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협치의 측면에서 통상적인 업무협의나 요청으로 생각했지만 불찰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해당공무원의 사과만으로 사태를 종결짓기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의혹과 재발 방지 대책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청구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제3자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청구인의 정보를 공유한 사실은 엄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및 개인정보법 위반이며, 설사 제3자 의견 청취가 가능하지만, 기재부는 부산시에 이러한 제3자 의견 청취 요청이 없었고, 의견 청취를 한다 하더라도 법정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통보가 없었다는 점을 따져 물었다.

나아가 오페라 하우스 건립과 관련된 예산 확보가 걸린 본 사안이 4-5급이 둘이서 논의해서 청구 취하를 회유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며, 부산시가 청구인을 회유하면서 까지 감추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이 사안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 지시를 받고 회유를 시도했는지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히 추궁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등을 회유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부산시 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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