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부산시의원, 선거연령 하향 민주시민교육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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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 부산시의원, 선거연령 하향 민주시민교육 계기로 삼아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1.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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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촉박한 만큼 다각도의 각별한 노력 필요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 없어
(사진제공:시의회) 이순영 의원(북구 제4선거구)
(사진제공:시의회) 이순영 의원(북구 제4선거구)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이순영 의원(북구 제4선거구)은 22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이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함양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수용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을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부산지역 만18세 유권자’는 총 32,955명이며, 이 중 ‘학생 유권자’는 8,037명이다. 18세가 되면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간 정치교육과 철저히 분리되었던 학생들이 올바른 유권자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선거교육 추진단을 구성, 2월 말까지 선거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좀 더 효과적인 선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유권자와 달리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부산시는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인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을 이유로 학교밖청소년 선거교육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 참여는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우리 학교현장의 정치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부산시교육청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및 「학생자치․참여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현안에 대한 시각을 키우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토론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우리는, 정치는 어른들만 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가르쳐왔다.”며, “좀 더 성숙한 우리 사회를 위해, 이제 우리는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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