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모 부산시의원, 학교 성교육 내실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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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 부산시의원, 학교 성교육 내실 위한 조례 제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1.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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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요구 반영/전문강사 활용/학부모연수 등 내용 담아
교육현장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이끈 사례로 평가
(사진:시의회) 김광모 의원
(사진:시의회) 김광모 의원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김광모․이순영 의원은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고 학교는 학교보건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2018)에 따르면 중학생 10명 중 3명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일방적으로 강의만 해서(34.7%)’,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34.4%)’,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34.3%)’라고 응답했다.

학교 성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사설기관을 찾는 학부모가 늘고 있지만 이 또한 수월치 않다. 성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소그룹 성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서울과 달리 부산은 학부모들이 자녀 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관련기관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어려움 및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례안은 △학교 성교육 추진실태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학생 성교육 추진 시 연간 15차시 이상 교육시간 확보 및 연 1회 이상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학부모 대상 자녀 성교육 연수 실시, △학교성교육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조항으로 구성했다.

이번 조례는 시의회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 낸 의미 있는 성과로도 평가된다. 지난해 교육위원회는 부산지역 곳곳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교육현안을 파악하는 ‘교육현장 소통강화 학교방문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때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성교육에 관한 많은 관심과 우려를 제기하며, ‘외부강사 활용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성교육 실시’ 및 ‘학교 성교육 시 학부모 대상 교육도 포함 필요’ 등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요구를 제시한 바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광모 의원은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온갖 매체를 통해 자극적이고 왜곡된 성문화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성인지감수성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제정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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