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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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0.01.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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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글로벌뉴스통신] 상주시는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이어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낡은 건물 및 시설물의 환경 개선과 장비 교체 등 경영 안정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대상 사업은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의 증․개축 및 수선 등의 시설개선 분야와 장비․비품 교체,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등의 경영안정 분야가 있다.

지원 물량은 시설 개선 15개소, 경영 안정 100개소 정도다. 지원 한도는 사업비의 50% 이내로 시설개선 최대 20백만원, 경영 안정 최대 2백만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2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표자가 최근 3년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한 소상공인이어야 가능하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개선 의지는 있으나 경기침체 및 자금난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다.”라며 “이 사업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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