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 부산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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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 부산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1.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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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 지원 통해 관리·활용 활성화하고 안전조치도 시행
(사진제공:시의회) 이 현 의원(부산진구4)
(사진제공:시의회) 이 현 의원(부산진구4)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 현 의원(부산진구4)이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이 16일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의 단순 철거보다는 생산적인 활용과 빈집 밀집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빈집사업의 현지화를 위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에 이르는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을 보완·신설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빈집정비 관련 조례안은 지역마다 다른 여건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밀착형사업으로 빈집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市가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빈집정비지원계획」에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개정내용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 ▲도로, 공원, 하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접한 소규모 잔여지 ▲지형의 특성상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등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1만㎡ 미만인 곳에서만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작년 10월 특례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허용된 1만3천㎡까지 사업범위를 최대한 허용함으로써 보다 넓은 구역에서 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지난 ‘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그동안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상위법 동향을 살피면서 향후에라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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