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확정 신고한 경우 30일까지 지방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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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확정 신고한 경우 30일까지 지방세 신고
  • 권상근 통신원
  • 승인 2014.04.1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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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서 3월 말 법인세를 확정 신고한 경우 4월 30일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20%~40%), 과소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10%~4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군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 하거나, 인터넷으로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또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연결법인 납세제도를 활용, 관할 국세청에 4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5월 말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구·군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일인 4월 30일은 금융기관의 업무량 집중과 인터넷 접속 과부하로 지방소득세 납부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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