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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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문태영 기자
  • 승인 2014.03.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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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언주 의원(전국청년위원장, 경기 광명을)은 3월 21일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20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선거권 연령은 19세 이상이고,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 비교적 그 관할 범위가 좁으며 지역주민과 정치의사 결정이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25세에 이르지 않은 국민도 적극적인 정책 판단을 위한 정보의 접근성도 확보할 수 있으며, 외국의 상당수의 나라들에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232개국 중 약 92.7%(215국)가 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2004년 20세에서 19세로 하향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 추세를 봤을 때 한참 뒤쳐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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