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에도 열악한 일자리만 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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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에도 열악한 일자리만 주로 늘어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3.19 07: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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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최근 고용 동향 관련 논평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긍정적인 고용패턴의 변화로 보기 어렵다.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결코 양질의 일자리로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년·여성의 구직활동이 늘어나고, 여성 경제활동인구 및 시간제일자리 증가, 50~60대 취업자 수 증가는 베이비부머 세대인 가장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이 부문이 대부분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 근로조건도 열악한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가장의 은퇴로 하루 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노동자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가 궁여지책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 취업전선에 나섰음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경기 동향과 고용여건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과 실업이 반복 되는 것은 이들의 일자리가 대부분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정규직인 가장 세대와 달리 자식세대는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시간비례 보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고용안정성도 담보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의 질을 떨어트리고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다.

 2013년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OECD주요국 중 가장 길다. 초과근로시간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비중이 여전히 높고 기본급 비중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쪽에서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를 감수해야 하는 노동시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등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년층의 고용율을 높이려면 학력 인플레를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학력 차별이 해소되어야 한다. 학력차별이 심각한 현실 속에서 청년 고용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정부의 고용정책이 고용율 70% 달성이라는 양적 확대에만 치우쳐 고용의 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노동자가 법정 근로시간만 열심히 일해도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잘살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그런 반듯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고용율 70%를 달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여 해고 남용을 방지하고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자식은 아르바이트 뛰고 엄마는 파트타임에 내몰리는 가정은 결코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다. 얼마 전 있었던 세모녀의 자살사건은 이를 웅변으로 말해준다.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취업자 수가 늘어났지만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일자리다. 사회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정부는 마냥 기뻐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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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h0520 2014-03-20 17:41:08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여 해고 남용을 방지하고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유럽의 선진인사제도 중, 네델란드에서는,'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해고자'에 대한, 통상급여의 상당 퍼센트를 최장 3년 동안, 해고 회사가, 지급하는 조건을 국가에서, 의무사항으로, 하기때문에, 특수한 사정( 병으로 인한 근로가 힘들거나, 자잘적 퇴사...등의 경우)이외에는, 기업주의 ,3년간,지급의무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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