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주민 영락공원 사용 동일요금 적용
상태바
부.울.경 주민 영락공원 사용 동일요금 적용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3.18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는 동남권 상생 사업의 하나로 영락공원을 울산시민과 경남도민도 부산시민과 같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난 10일 부산시의회를 통과해 3월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정구 선두구동에 위치한 영락공원 화장장 및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울산시민과 경남도민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전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는 부산시민은 12만원, 타 시·도민은 4배인 48만원이었다. 장례식장 빈소와 안치실 사용료는 하루에 1실 당 부산시민 5만원, 다른 지역 주민 10만원, 영결식장 사용료도 1시간에 부산시민 3만원, 다른 지역 주민 6만원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울산시민과 경남도민이 3일장을 치르는 데 기존보다 50여 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영락공원에서 지난해 화장한 사망자 가운데 부산시민이 아닌 그 밖의 지역주민은 2천391명으로 전체 11.6%를 차지한다. 그 밖의 지역주민 가운데에서도 경남 양산시민이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울·경 상생차원에서 이웃 시·도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인근 지자체와 화장장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