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FTA센터,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실습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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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FTA센터,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실습 교육 실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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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정석기, 이하 경기FTA센터)가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FTA활용에 있어 꼭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대상은 경기도 내 기업체 실무자들이며, 교육비와 교재는 무료이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습 교육’은 귀로 듣고 잊어버리는 교육이 아니라 FTA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달라지는 서류들을 직접 작성해보고, 몸으로 익히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타 교육과 차별된다. 또한, 교육을 수료하면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는데 필요한 점수도 일부 받을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청에서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와 첨부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제도로, 실무자에게는 업무의 양을 줄여주는 효자 같은 존재다.

 수출자가 이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업체별 인증 수출자는 40점 이상의 점수를, 품목별 인증 수출자는 20점 이상의 점수를 각각 얻어야 한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이상 수출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역할은 크다.

원산지 증명서(C/O)는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FTA 활용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과 재료에 대한 상품 코드(HS code)를 기재하고 증명하는 이런 과정을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또한 FTA 협정에 따라 과정이 상이하여 기업에 맞는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

 정석기 경기FTA센터장은 “기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FTA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경기FTA센터 홈페이지(www.ftahub.go.kr/gyeonggi/)또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홈페이지(http://www.gfeo.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 발송하면 된다. 문의: 경기FTA센터 ☎1688-4684, FAX 031)546-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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