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의 명칭을 지역마케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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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의 명칭을 지역마케팅에 활용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3.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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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화천산천어축제”, 진주시 “진주남강유등축제”, 함평군 “함평나비축제”, 보령시 “보령머드축제”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 운영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명칭을 지역마케팅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어 향후 권리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092개의 지역축제의 명칭에 대한 상표권 출원현황을 조사한 바, 약 60여개 축제명칭만 출원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지자체별 출원현황은 강릉시가 18건을 출원하여 전체 1위를 차지하였고, 16건을 출원한 충주시와 13건을 출원한 하동군이 2위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마케팅 활용실태를 보면, 화천군 “화천산천어축제”는 세계 4대겨울축제 로 자리매김하면서 지난해 14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약 6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바 있고, 보령시 “보령머드축제”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에서 인기있는 축제로 자주 소개되고 있으며, 진주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축제사상 최초로 해외진출이 진행되는 등 지역마케팅 활용 및 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축제의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권리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

 대표적인 사례로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서울등축제” 의 “베끼기” 등 저작권 침해 문제로 진주시와 서울시 간 극심한 마찰을 보여온 바 있고,개인이 연예 관련업에 “해맞이”로 상표권 등록 후 해맞이를 준비하고 있던 동해시, 영암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경고장을 발송, 개인과 자치단체간 권리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역축제의 명칭은 업무표장으로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연예업 등 관련업종에 대한 상표권 및 저작권으로 추가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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