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권침해사례 5년새 6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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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교권침해사례 5년새 64% 급증
  • 오재영 기자
  • 승인 2013.03.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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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0일 발표한 '2012년 교권 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총 33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07년 204건, 2008년 249건,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 등으로 5년 새 64.2% 늘었다.

 지난 1991년 22건에 비하면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이 지난 2011년 115건에서 지난해에는 37.4% 많은 158건(47.2%)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 A고교의 B(52) 교사는 체육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한 2학년 남학생을 야구 배트로 쿡 찌르며 '왜 수업시간에 통화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남학생은 다짜고짜 B 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피할 겨를도 없이 맞아 넘어진 이 교사의 얼굴을 몇 차례 더 때렸다.

 다른 교사들이 급히 찾아가 말리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B교사는 결국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자녀가 지각으로 벌점을 받자 학부모가 교장을 찾아가 욕설을 퍼부은 사례, 시험 주관식 문제 채점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학부모가 교사 얼굴에 맥주를 쏟은 사례 등도 있다고 교총은 전했다.

 이 같은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 158건 중에는 학생지도 때문에 발생한 폭행·폭언이 109건(69.0%)으로 가장 많았다.

 교총은 "학생지도 관련 폭행·폭언은 지난 2010년 47건, 2011년 6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 교사의 학생지도권 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서울, 경기 등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원과 학생 간 갈등이 확산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라고 말했다.

 그 밖의 교권 침해 사건은 ▶ 부당 징계, 권고사직, 수업권 배제 등 신분 피해 56건(16.7%) ▶ 학교폭력 관련 침해 40건(11.9%) ▶ 학교안전사고 관련 피해 37건(11.0%) ▶ 교직원 갈등 피해 29건(8.7%) ▶ 명예훼손 15건(4.5%) 등이었다.

 한국교총은 교권보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박근혜 대통령의 교권보장 공약을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녀 문제를 단순히 문제 제기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교사와 관리자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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