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동주택지원사업 최대 3,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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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동주택지원사업 최대 3,500만원 지원
  • 최단비 기자
  • 승인 2014.02.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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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신청받아

안산시(시장 김철민)에서는「201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일부에 대하여 단지 당 최대 3,5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226개 단지에 총 50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시에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 정비예정구역 및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단지를 제외)으로 접수는 오는 3월 7일까지 안산시청 건축과(☎031-481-2911)로 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중에 신청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사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한 후 오는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www.iansan.net)를 참고하거나 건축과(481-2911)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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