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권선주 기업은행 행장 |
이번 긴급자금은 오리와 닭 등 가금류 사육 농가를 비롯, 관련 제조?유통?음식점 등 조류독감의 직?간접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기존 영업점장 대출금리 감면 외에 최고 0.5%p를 추가 감면해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또 피해 농가와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오는 2월말까지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기존 대출의 만기를 1년 더 연장하고, 분할상환대출의 할부금은 다음 납기일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특례조치를 운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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