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 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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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 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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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8일 「2013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억 3,61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3,68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679만원이며, 이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 보다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해 공단으로부터 6,359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날 심의한 신고건의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85.5%)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8.4%)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 (4.1%)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2%)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 4월 시행된「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억 5,430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8억 8,030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3.6배에 이르는 등 포상금제도가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최근 입소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등 필수 배치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케어가 필요한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양심있는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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