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술인, 긴급구호 일자리 사회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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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예술인, 긴급구호 일자리 사회보험 가입 지원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1.23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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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월 100만 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 이하 재단)은 2014년 예술인 복지 사업설명회를 1월 24일(금) 오후 2시에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올해 예술인 복지 예산은 199.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38.5% 증액되었다.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에게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 지급 : 긴급복지지원 1인 60.3만 원, 2인 102.7만 원, 3인 132.9만 원, 4인 163만 원, 5인 193.2만 원, 6인 223.4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준하여 월 100만 원씩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8개월간 지원한다. 이는 2013년 창작디딤돌 사업 지원심의 시, 소득보다 예술활동실적이 우선 적용되어 ‘복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학습공동체, 교육 이용권(voucher), 파견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일자리 연계 지원 2013년에 강좌형, 맞춤형, 교육 이용권의 3가지 유형으로 진행했던 교육사업 중, 강좌형 사업은 폐지하고 대신 장르별 협‧단체가 직접 설계하여 운영하는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맞춤형 사업은 예술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며, 최대 월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원자 수를 26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파견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기업 등과 예술인을 연결해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50명의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예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예술 분야 구인구직의 장을 마련한다.

 산재보험료의 50% 지원(최저등급 기준), 표준계약서 체결 시 국민연금료 등 지원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등급인 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인 월 4,370원~ 6,870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영화 분야 표준 근로계약서 등 현재 영화, 방송, 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보조한다. 문학, 평론, 시나리오, 회화, 조각, 서예, 만화, 작곡, 작사, 안무 등  방송, 영화, 연극, 무용, 음악 등이다.

 문체부와 재단은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 추진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 전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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