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월부터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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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월부터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제’시행
  • 최단비 기자
  • 승인 2014.01.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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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일시와 장소가 명확한 사진자료 첨부, 촬영 3일 이내 신고

   
▲ (사진제공-부천시청)
부천시는 2월부터 시민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시가 이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온라인 시민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통안전지대의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해 위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없도록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다. 위반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7시까지이다.

주·정차 위반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데이트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 위반일시를 명확히 하고 1차 촬영 이후 주·정차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5분)이 경과한 뒤에 촬영한 2차분까지 2장 이상의 사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위반차량을 포함한 위반 장소 배경과 위반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이어야 한다.

이번 신고제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 없는 무보상제로 시행한다. 신고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홈페이지 주·정차 위반 인터넷민원 처리시스템(http://parking.bucheon.go.kr) , 우편 또는 방문신고하면 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불법 주·정차 위반 시민 신고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역량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교통 분야에 있어 공공부문의 인력에 의한 단속을 대체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청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청 교통정책과(032-625-3841), 원미구청 도시관리과(032-625-5298), 소사구청 도시관리과(032-625-6112), 오정구청 도시관리과(032-625-71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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