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의원, 제주 4.3특별법 발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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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미애 의원, 제주 4.3특별법 발의 주역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1.17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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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국가 추념일 공식 지정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국회 본관 전경
정부가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하면서 과거 제주 4.3특별법 제정에 선두에서 앞장섰던 제주 명예도민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안전행정부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공포되면 국가가 주관하여 매년 4월 3일 온 국민이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게 된다.

 추미애 의원은 “이번 4.3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을 통해서 수십 년간 쌓여왔던 제주 4.3의 한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환영했다.

 추 의원과 제주의 인연은 15여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1999년 추 의원이 초선의원 시절 「제주 4.3 특별법(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제주의 한을 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특위’ 부위원장이던 추 의원은 정부기록보존소의 창고를 뒤져가며 군법회의 수형인 3,000여 명에 대한 기록을 발굴한 바 있다.

 험난했던 제주 4.3 특별법의 발의과정은 추미애 의원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물러서지 않는 진심’에 기록되어 있다. 제주 4.3 사건의 소회를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제주 4·3을 알기 전까지는 내게 제주는 그냥 아름다운 관광지였다. 제주 4·3의 비극을 알았을 때 느낀 것이 있다.“모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드디어 내가 대표발의했던 제주 4·3 특별법이 이념의 대립을 돌파해내고 1999년 12월 16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제 비로소 인권사에 새벽을 열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절로 쏟아졌다.

 이후 ‘서귀포 가는 길’이라는 제주를 위한 헌정시를 바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추 의원의 제주에 대한 애정은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각별하며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 제주 지역민들의 평이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뒤늦게나마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 우리 역사에서 이런 아픔은 반복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밝히며 “정부는 제주 4.3 사건 이외에도 과거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됐던 많은 사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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