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과세 하향 및 법인세 최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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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과세 하향 및 법인세 최저 ‘긍정적’
  • 이순애 기자
  • 승인 2013.12.3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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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12월30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소득세 최고과세 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합의되었다.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은 우선, 정부여당이 ‘증세 없는 복지’에서 한발 물러서 복지증세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과도한 감면특혜로 중소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온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 이를 다소나마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정부분 공평과세 강화 성격을 가지나 그 세수의 크기가 작아 복지재원 확대로는 여전히 미흡하며, 세법 논의 과정에서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이 상당부분 후퇴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보다 세입이 3000억원 안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복지재원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함이 이번 세제개편안 논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민간투자 활성화 △외국인투자 촉진 △공공부문 개혁 등 국가재정은 최소로 편성하고, 대신 정부규제를 완화하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시장만능형 재정정책으로는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 마련은 무망하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복지공약 실현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전략의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에 국회에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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