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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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2.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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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최근의 문화재수리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문화재의 가치와 진정성 유지를 위한 문화재수리 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7일 관보에 고시하였다.

 이 문화재수리 기본계획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철저한 현 실태 진단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문화재수리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 ‘문화재수리 법ㆍ제도 현실화’, △ ‘문화재수리 환경 기반 구축’, △ ‘문화재수리 품질과 기술향상 기반 구축’, △ ‘문화재수리업 역량 강화 기반 구축’, △ ‘문화재수리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 기반 구축’ 등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해 나갈 3개 정책 대과제, 6개 중과제, 20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총 739억 원(국비 682억 원, 지방비 5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추진사항은 ▲ 문화재수리 부재의 수집ㆍ보존ㆍ연구 종합센터로서 연면적 13,000㎡의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설립 ▲ 문화재 중요도에 따라 적정한 수리업자와 기술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한 평가ㆍ공시,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 우수한 문화재수리기술자 확보를 위하여, 전공과목 확대 개편과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국가자격시험 제도 대폭 개선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하여, 2012년에 처음 시행된 의무감리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여 감리대상 확대와 함께 감리자격 기준 강화 ▲ 문화재 품격 유지와 전통기법 전승을 위하여, 중장기에 걸쳐 문화재수리 전통재료가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추진 방안 마련 ▲ 문화재수리 기술 관련 국내ㆍ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문화재수리 기술 전문성 구축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문화재수리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시된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각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문화재 원형보존ㆍ계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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