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경제민주화 -‘을’살리기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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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경제민주화 -‘을’살리기 법안 상정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3.12.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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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이 대표발의한 경제민주화 – 을 살리기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금),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을지키기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지엠, 남양유업, 농심 등 ‘갑-을’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 역시 ‘갑-을’관계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들이다.

 오늘 상정된 법안들은 향후 1. 공정한 거래제도 확립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을’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통한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3. 기업의 비재무적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고, 기업 역시 상생의 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언주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을’사업자에 대한 피해규정이 없고, 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에 불과해, 여전히 경제적 약자는 계약 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의 불이익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렇게 사회적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보듯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이 피해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오늘 상정된 개정안들은 ‘을’사업자들의 피해구제와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도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민주화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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