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시군구 지자체 자체수입, 인건비도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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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시군구 지자체 자체수입, 인건비도 미해결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3.1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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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재정의 자주와 투명 강조

 전국 227개 시군구 중 16.7%인 38개 시군구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예결위)은 6일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227개 시군구중 16.7%인 38곳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시군구가 7.9%인 18곳에 불과한 반면,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시군구는 무려 42.7%인 9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이 2008년 53.9%에서 2010년 52.2%, 2013년 51.1%로 하락하는 추세로 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재정자주성・재정자립성을 강화하고 재정투명성・재정민주성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도 자체세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227개 시군구 중 38곳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구체적으로 ▲2개 시(△전북 정읍, 남원) ▲28개 군(△강원 철원, 화천, 인제, 양양 △충남 부여, 청양 △전북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전남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영광, 완도, 신안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 △경남 함양) ▲8개 자치구(△부산 서, 동, 영도 △대구 서, 남 △광주 동, 남 △대전 동) 등으로 군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도 시군구 재정자립도 순위’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50%이상인 시군구는 전국 227개 시군구 중 7.9%인 18곳으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송파구 △인천 중구 △경기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안산시, 광주시, 안양시, 고양시, 시흥시, 김포시, 하남시 등으로 모두 수도권의 시와 자치구뿐이며, 이 중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으로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 75.9%를 비롯하여, 서초구 73.8%, 중구 70.9% 등 서울의 자치구 3곳에 불과하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시군구는 전국 227개 시군구 중 42.7%인 97곳에 달하며, 이중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시군구는 13곳으로 △전남 강진군, 함평군, 신안군, 해남군,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전북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경북 영양군, 청송군, 군위군 등으로 호남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7% 미만으로 가장 낮은 곳은 전남 강진군 7.3%을 비롯하여, 경북 영양군 7.7%, 전남 함평균 7.9% 등 3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국고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추궁하고, 300억원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2013년 예산에 293억원을 반영하였는데,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예산안에 전액 삭감하여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달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파기하여, 70% 어르신에게 10~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것에서 모자라, 경로당 난방비 지원마저 중단하겠다는 것은, 선거 때만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약속을 저버리는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따졌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은 지방사무여서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자, 남윤인순 의원은 “경로당 운영은 지방이양사무이지만, 지난해 2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제37조의2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2014년 예산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300억원을 계상하여 어르신들이 혹한기와 혹서기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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