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안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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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안 심사 통과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3.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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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이라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대표발의한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201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위법건축물에 한해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신고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양성화 대상은 전국적으로 적용 대상건축물은 무허가 24,208동, 미승인 3,078동 등 총 27,286동에 이른다.

  위법건축물 양성화조치는 ‘80년 1월부터 이미 4차례에 걸쳐 실시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지난 ’05년 11월 1만2천여건을 양성화 시킨 이후에 전혀 조치가 없다보니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주거환경문제가 복합적으로 쌓이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이 양성화 조치를 기대해 왔다.

 이노근 의원은 “위법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인데, 이들은 어려운 생활형편에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고, 언제 어떻게 철거 등과 같은 대집행이 이뤄질지 모르는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이제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인 건축물에 살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위법건축물은 그동안 유지․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위험에 놓여있는 실정”이라며, “제가 발의한 양성화조치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게 돼 위법건축물도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활동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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