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10개월 만에 3개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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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10개월 만에 3개 법안 본회의 통과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3.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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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완영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지난 1월 1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0여개월만에 3개 법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현행「먹는물관리법」은 목욕탕, 고속도로휴게소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에서 수도물이나 지하수를 직접 받아 정수하는 정수기가 설치나 관리에 규율을 받지 않는 채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관리에 대한 규율 하도록 하였고, 평소 페트병으로 사마시는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에게 수량ㆍ수질 등에 대한 자동계측기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먹는 물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장치를 두도록 한 법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설치․관리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던 물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했고,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사먹는 샘물의 제조과정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게 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은 최근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갈수록 소음성 난청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난청 환자가 늘어나는 등 소음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러한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자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소음․진동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소음․진동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전제품군에 저소음 표시제도를 도입하며, ▲청력 보호를 위해 휴대용 음향기기 최고음량기준 의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서서히 청력을 잃어가는 공포라고 불리는 소음성 난청은 일단 발생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개정법은  각종 소음으로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소음성 난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는 길이 열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법의 시행일이 9월로 올 추석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노동전문수석위원으로 손수 작업했던 법안과 국회의원이 되어 발의했던 법안들을 환노위에서 직접 심사를 하고,  본회의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니 감회가 새롭다. 이제는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들이 임금 뿐만 아니라 모든 제수당을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비정규직에 대한 핵심문제를 해결하게 된 점이 큰 보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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