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 날아가는 세금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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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 날아가는 세금 잡다
  • 최단비 기자
  • 승인 2013.12.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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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압류 직권말소에 이의신청, 사라지는 체납액 1억3천만원 징수

   
▲ (사진제공:부천시청)
4년간 재산세 등 1억3천만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함에 따라 법원은 원미구에 지난 4월 압류 직권말소 통지를 했다. 이 경우 원미구의 압류는 중간등기로서 말소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압류말소로 인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원미구는 새로운 시각에서 관련법령과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인 시 기획예산과 법무팀장의 조언과 협조 하에 법원에 직권말소 거부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법원의 이의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사라질 체납액 1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구는 체납자로부터 11월에 4천만원을 징수하고 12월까지 전액 납부약속을 받았다. 이는 소송에 준하는 것으로 지방세분야에서는 전국 최초의 사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미구 세무1과 체납관리팀 송계수 팀장은 “원미구는 부천시 체납액의 60%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다양한 체납징수방법과 가장 효과적, 일반화된 상식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체납자가 법 테두리 안에서 조회 회피의 사각지대를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여 과세형평과 징수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원미구는 물론 부천시는 최근 10년이래 2013년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달성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원미구는 부천시 처음으로 리스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각종 채권을 확보하고 특별징수 소득세 체납자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선도적으로 형사고발 예고서를 발송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사항은 세무1과 체납관리팀 전화 032-625-5201 혹은 트위터 @bc_wonmipark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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