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 전력거점(공급, 판매, 소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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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전력거점(공급, 판매, 소비) 법안 발의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3.12.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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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된 미래 에너지산업 실현

 국회 전하진(새누리당, 성남 분당을) 의원은 28일 거점지구 내에서 지능형전력망(이하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력공급과 판매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등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점지구 내에서는 사업자들이 전력공급 및 판매와  소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시범사업이 가능해져 오랜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한전의 전력산업 독점관련 찬반양론에 대한 해법마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력난 해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ICT가 융합된 디지털 전력망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 금년 5월까지 제주도에서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어 산업부는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거점지구를 지정해 그 영역 내에서만은 따로 전력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정부가 임의대로 관련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되어 왔다.

 이에 전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하여 거점지구에 한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발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지구 내에 지능형 전력저장장치(ESS), 디지털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분산형 전원장치 등의 스마트그리드 설비를 구축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
  
 전의원은 “스마트그리드 구축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 인프라로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런 차원에서 전력산업과 IT인프라가 융합된 스마트그리드의 조기 구축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스마트그리드를 조기 구축해 전력공급과 수요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면 요즘과 같은 ‘전력난’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촉발될 것으로 보고 줄곧 스마트그리드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왔다.

 한편, 스마트그리드는 전력공급자와 수요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전력사용량과 시간대별 전기요금을 조절하는 등 수요를 관리하는 차세대 전력인프라 시스템이다.

 전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명연, 김을동, 김학용, 박성호, 박성효, 박창식, 심학봉, 여상규, 유승우, 이강후, 이종훈, 이채익, 정수성, 홍지만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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