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낡은 집 고쳐 쓰면 최대 4천만원 지원
상태바
은평구, 낡은 집 고쳐 쓰면 최대 4천만원 지원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02.28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인 산새마을ㆍ산골마을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 융자에 나선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원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주거형태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사업이다.

 구는 사업구역 내에서 주택개량을 원하는 주민에게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소금리로 지원한다.

 다세대주택 또한 세대당 175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 주택)과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주택개량비용 융자 적용금리를 0.5% 인하해 1.0% 금리를 적용한다. 주택개량비용 융자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최대 8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씩 최대 1억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0% 금리로 지원한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35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은 은평구청 주택과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과에 주택개량(신축) 융자 신청서와 주택개량, 신축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어르신주택은 만 65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중증장애인주택은 장애인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기존의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주택개량을 통해 주거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식을 고취하고 융자지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상담 전용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산새ㆍ산골마을 주민들이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의 마을을 허물지 않고도 주거지 정비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