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글로벌뉴스통신]‘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조례’가 지난 16일(목) 제3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죽교동, 산정동, 대성동, 북항동)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과 기능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범위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문상수 의원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했다”면서,“이번 조례 제정 계기로 우리지역에 청년·일자리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취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실업문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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