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 연납차량 해마다 늘어
상태바
청주시, 자동차 연납차량 해마다 늘어
  • 한월희 기자
  • 승인 2020.01.16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동차세 납부대상 40만9880대 중 35.7% 신청 -
(사진제공:청주시) 자동차 연납차량 10% 할인 혜택

[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의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연납차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동차세 연납건수와 세액이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6%로 큰 폭의 상승을 해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참고로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하여 납부한 차량이 14만 6209대 세액은 292억 원으로 상당구 2만 6188대 53억 원, 서원구 3만 8278대 75억 원, 흥덕구 4만 3713대 88억 원, 청원구 3만 8030대 7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3만 4732대, 272억 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8.5%, 세액은 7.4%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세 납부대상인 40만 9880대 중 35.7%가 연납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세가 정기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납 차량이 증가하는 것은 지속적인 납세홍보와 함께 저금리 시대를 맞아 차량 소유자들이 세테크의 수단으로 연납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세수확보에 효과적이며,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 및 자동차세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시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신청 대기자는 3월에 선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7.5%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 해에도 오는 31일까지 2020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신청 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나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 수령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방법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ARS(상당구 201-5000, 서원구 201-6000, 흥덕구 201-7000, 청원구 201-8000), 은행 CD/ATM, 인터넷지로를 통하여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는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CD/ATM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자동 납부처리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상당구 ☎201-5255, 서원구 ☎201-6256, 흥덕구 ☎201-7255, 청원구 ☎201-8255)

시 관계자는“1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해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라며“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 최소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