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병무청, 병역감면 처리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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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병무청, 병역감면 처리기준 변경
  • 한월희 기자
  • 승인 2020.01.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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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글로벌뉴스통신] 경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새해부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20년도 재산액 기준은 7,410만원, 월 수입액은 2020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을 반영해 소액 증가했는데 4인 기준 1,899,670원 이하이며 가족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 가족의 부양비율 기준은 변동이 없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후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지속 홍보·안내하여 사회 저소득층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와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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