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불법 식품 판매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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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명절 불법 식품 판매행위 수사
  • 박영신 기자
  • 승인 2020.01.0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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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글로벌뉴스통신]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에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 제수용ㆍ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다고 5일(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원산지 거짓표시,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특사경은 다양한 유형의 식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해식품은 압류조치 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진연 경기도 특사경 수사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한 몫 챙기려는 부정 불량식품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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