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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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9.12.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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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글로벌뉴스통신] 하동군은 상수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3반 12명의 체납요금 징수반을 편성해 상수도요금 3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서는 한편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은 체납징수반으로 지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1차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고, 2차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납부독려 활동을 벌인다.

계속적인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과 체납횟수, 체납금액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단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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