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정변규,‘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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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변규,‘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9.12.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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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정변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안양=글로벌뉴스통신]정변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는 통일부 통일교육전문위원과 안양시의회 의원,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외래교수. 안양문화원장을 역임하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정변규 강사를 만났다.

정변규 강사는 "맡았던 일을 마치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죠.최근에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맘으로 4대 ‘폭력예방 교육 통합 강사’ ‘생명존중 전문 강사’과정을 마치고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미루어 짐작은 했지만 의외로 사회복지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경험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듯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대상자(클라이언트)가 행복하다. 사회복지사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 운영주체의 불분명성, 종교행위. 후원금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이들이 시설(기관)내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이유는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부당한 대우에 문제제기 하기 어렵다.지난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에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규정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건전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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