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5년 지난 녹색건축물 5백만원 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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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5년 지난 녹색건축물 5백만원 까지 지원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9.12.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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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된 공동주택은 2천만원 까지 가능. 이달 30일까지 신청받아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청사

[안양=글로벌뉴스통신] 안양시가 노후한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조성과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녹색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이 크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건물을 말한다.

시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외부창호 성능개선,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등과 같이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려는 경우 세대 당 공사비의 50 ∼ 90%범위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시공 된지 10년을 넘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 안의 도로보수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에 드는 비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과 같은 범위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안양관내 사업장을 등록한 업체로서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시(건축과 8045-5637·2391)에 보조금 지원신청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녹색건축 조성 심의 및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업체와 지원금을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게시공고문이나 해당부서 전화로 안내받으면 좋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입주민들이 냉·난방비를 절약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보조금 신청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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