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운전면허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교통비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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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운전면허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교통비 10만원 지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9.12.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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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글로벌뉴스통신]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5월 31일 ‘창원시 고령운전자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표됨에 따라 만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취소 처분된 경우에는 교통비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월말까지 총 838명이 신청했다. 시는 접수순서에 의거 신청자 중 800명에게는 교통비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배부했다. 11월 말 현재 총 1,254명의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신청했다. 시는 9월말 이후 추가 신청자에 대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연내 5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려면, 먼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반납 후 취소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시(교통물류과), 구청(경제교통과),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취소결정통지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재명 교통물류과장은 “9월말에 1차 교통카드가 지급된 이후에는 신청자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으며, 만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분들에게서 의외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2020년에도 1,000명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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