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국회 법사위 위원 ‘과거사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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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국회 법사위 위원 ‘과거사법’ 통과 촉구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12.0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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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홍보담당관) 박인영 의장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회 앞 농성장 찾아 위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의장 박인영)는 4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보냈다.

현재 ‘과거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2년 넘게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고 특히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최승우 씨가 24일간 단식농성을 이어오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 가는 등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박인영 의장을 비롯한 부산시의회 47명 의원 전원의 연명과 함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낸 것이다.

박 의장은 서한문에서 “공식집계로만 3천 여명이 불법 감금되었으며 이 중 513명이 사망한 형제복지원 사건은 반(反) 인륜적 인권유린이 자행된 우리시대 가장 어두운 역사이자,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었다.”고 말하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에 설치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농성장을 방문해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를 만나 위로하고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도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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