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국회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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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국회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
  • 윤일권 기자
  • 승인 2019.12.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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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채이배 의원(가운데)과 관계자들

[국회=글로벌뉴스통신]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19.12.03(화)09:40 정론관에서 국회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 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채이배 의원과 관계자들은"지난 11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 시켰다.다행히도 경제 전문가인 법사위원 소속 본 위원이 기존 금융과 관련된 법률과의 체계 충돌 문제 등을 제기하여 법사위에 계류하게 되었다.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다.국회가 비도덕적인 기업을 위해 법체계까지 거스르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다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 명분을 잃고,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다"고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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