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국무조정실, 적극행정 업무협약 체결
상태바
중소기업중앙회-국무조정실, 적극행정 업무협약 체결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9.12.02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기중앙회, 규제혁신 위한 적극행정 확산에 동참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2(월) 오후 3시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과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참석) 중앙회 : 김기문 회장, 서승원 상근부회장,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  부 : △국무조정실 노형욱 실장,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정현용 규제총괄정책관 △행안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 △중기부 변태섭 정책기획관 △인사처 이정민 인사혁신국장

이번 업무협약으로 적극행정을 더욱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경영활동 지원, 규제혁신의 현장성과를 높이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의 성장·발전 촉진 및 규제혁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필요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출시, 각종 인허가 처리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 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본부를 비롯하여 13개 지역본부에 전담창구인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소통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 △사전컨설팅, 기업불편신고센터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방안을 안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를 받고,

기업이 실제 겪은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를 알리고 기업이 원하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현장의견도 접수하여 국무조정실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제도 및 사례 안내와 함께 적극행정 추천 등 요청사항,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기중앙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기업 현장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무조정실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