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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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선거법 교육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9.12.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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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음성군) 음성군 공직선거법 교육

[음성=글로벌뉴스통신] 음성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이광식 사무국장이 선거 주요일정,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등 내년도 선거의 전반적인 일정과 SNS 등을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이광식 사무국장은 최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음성군 공직자들의 협조와 확고한 중립의식을 당부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공직선거법을 숙지해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선관위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4. 10.(금) ~ 4. 11.(토) 2일간, 투표는 4. 15.(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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